공단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적용 대상 직급을 2급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 ▲성과연봉 비중 3급이상 20%(2배차등)ㆍ4급 15%(2배차등) 등 정부권고안을 적용했다.
하지만 노조는 4월말까지 일체 대화를 거부하며 최근까지 협의를 위한 사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교섭의지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이에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없는 성과연봉제을 설계했다. 또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 도입한 것이며 앞으로도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현행 성과 평가제도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노동조합의 허위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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