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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상시청문회법'에 심각한 우려…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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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상시청문회법'에 심각한 우려…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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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국회법 개정으로 '상시 청문회법'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드러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회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상시 청문회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됐다"며 "아직 심도 있는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여러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있지만 다른 것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가 언급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 가운데 상임위 청문회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소관현안조사'라는 표현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중요안건심사, 국정조사,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소관현안조사를 추가했다"며 "'소관'이라는 게 무엇이냐. 국회 상임위 소관을 말한다. 이는 전 정부부처를 포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정무위, 공정위, 금융위 등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이 만들어졌다"면서 "청문회가 국회 증언과 감정 법률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격상되면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관현안이 넓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로서는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증인과 참고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를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 조항이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소관이라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개최하고 상임위 의결에 따라 소위도 할 수 있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청문회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 기업들과 민간인 등도 포함돼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증언 감정 법률이 적용돼 앞으로 (공무원의) 업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어떻게 될 지 우려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는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나라에 없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여러 제도가 있고 본회의 정책질의, 상임위의 업무보고, 현안질의, 정책질의가 있으니 어떻게 조화를 이룰 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정전반을 아우르는 국정조정실장이 직접 상시 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향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상시 청문회 규정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향후 행정부의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언급했고, 국무회의 상정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한다. 내일은 너무 촉박하다"고 대답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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