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의 하나로 오는 6월 1일부터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하는 오리, 거위를 직접 자가 도축·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 광주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한 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 전국 시도에서 제정해 운용 중인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를 개정, 대상 가축에서 오리와 거위를 제외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는 소, 돼지 등 주요 가축을 제외한 8종에 대해 도서산간 지역 도축 관련 애로사항을 반영, 가축의 소유자가 가든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이 아닌 장소에서 자가 도축·조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2004년 2월부터 시행해왔다.
앞으로 이 고시지역 내 가든형 식당에서는 오리·거위에 대해 자가 도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출하된 식육을 가공장 및 식육판매장 등에서 구입해 조리·판매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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