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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수탁자 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성립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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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형등기 명의신탁, 기존 판례 변경…"부동산실명법 취지에 비춰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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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4년 7월 충남 서산의 땅을 매수하기로 했다. A씨는 다른 이들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다른 이들이 총 3억 원, A씨가 1억 9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나중에 땅을 팔 때 편리하도록 지분은 A씨 앞으로 명의신탁했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했다.

A씨는 투자금액지분비율에 따른 피해자 지분(3억 원/4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됨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변경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종전 대법원의 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도 유죄였다. 1심은 징역 10월,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형사처벌 필요성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고, 부동산실명법 취지에 비추어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금지·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횡령죄에 관한 법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규율 내용,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았던 종전 판례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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