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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IoT 전국 전용망 상반기 개통…규제완화로 요금인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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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올해 상반기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차량과 가전, 공장설비, 주택 등을 인터넷으로 촘촘히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이 개설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IoT 전국망 구축을 어렵게 한 규제를 푸는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키우는 방안들을 발표했다.
IoT 분야에서는 먼저 전파 출력기준의 상향, 신규 주파수의 추가 공급 및 요금제,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규제개선을 통해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케 됐다.

그간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기준 제한 규제(10mW)로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애로가 있었으며, 향후 IoT 활성화에 대비해 주파수 추가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재의 20배로 상향(200㎽)해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1로 줄여,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oT용 주파수도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IoT 요금제의 경우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다양한 IoT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도 가능하게 했다.

클라우드 분야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해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으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고시와 지침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시에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 원격 교육 관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위반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워,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해 빅데이터의 활성화도 가능해졌다.

O2O서비스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택시를 부르는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과 같은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에도 대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사용자 위치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택시비를 알려줘 '바가지요금'을 막는 스마트폰용 '앱미터기'는 다음 달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런 앱미터기는 보급 시 사용자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결제에 연결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택시를 탈 수 있어 교통 관련 O2O 서비스의 숙원 중 하나였다.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판 에어비앤비' 공유민박도 연간영업 가능 일수가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레스토랑 예약 020 서비스에 참여하는 요식업자들이 '예약후 미방문'(노쇼)을 방지하고자 예약금 선결제를 도입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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