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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건설사고 사망률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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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마련
영세·소규모 현장 안전지원 확대
추락 위험도 높은 현장 집중 점검
대형사고 잦은 가시설물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상향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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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건설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률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은 0.50%인데 반해 건설업은 0.75%를 기록했다. 또 2013년 567명, 2014년 486명, 20105년 493명 등 최근까지도 건설현장에서 연간 5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 평균에 비해 재해율이 1.9배 이상 높은 '공사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와, 사고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가시설물 공사', 사고빈도가 증가하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영세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지원이 확대된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업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재해율이 높지만 공사기간이 짧아 정부 정기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에서 제외되고, 건설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시기 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고용해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안전보건지킴이'사업을 소규모 공사에 집중(120억원 미만 공사→50억원 미만 공사)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지난해 사망자의 52.1%)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공사비 3억원, 공기 3개월 이상 → 3층 이상 건축물 포함)하기로 했다. 영세한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현재 20억원 미만 현장 대상 지원 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시설물은 임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안전관리비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반복 사용이 많은 가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가시설물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상향이 추진된다.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기로 했다. 또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각 발주처에 권고함으로써 가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자재(파이프, 연결재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사용 자재 성능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공사의 대형화·기계화에 따라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고용부로 이원화돼 있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사업자의 중복점검 부담을 줄이고 검사기준도 보완해 방침이다. 또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비용을 지원해 장비업자의 자발적인 검사실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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