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16일 "출동시 교통사고 형사처리비용 소방관이 무는 관행 앞으로 없어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는 소방차ㆍ119구급차가 출동하다 사고가 났을 때 소방관 개인이 사고의 책임과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진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각 시ㆍ도별로 긴급 출동 소방차의 교통사고 발생시 소방관의 법률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한 보험 가입이 100% 완료됐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민영보험사와 함께 소방차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비용지원 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해왔다. .특히 국회에서 지난해 10월 말 시ㆍ도 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법률비용지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힘을 실어줬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이었는데, 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이 졌고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고 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000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000만원 내 지급)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내 지급) 등이다
다른 시ㆍ도들도 지난 4월 말까지 7957대의 모든 소방차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유사한 법률비용지원 보험에 가입을 마쳤다.
이창화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권익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조성돼 앞으로 현장출동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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