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철민 당선인,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함께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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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앞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김 당선인이 안산 시장을 지낸 2010년부터 그의 민원비서관으로 일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김 당선인의 비서관으로 있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를 399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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