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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방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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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방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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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가 올해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방침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재고 요청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행사를 하루 앞두고 번복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기존의 합창 형식으로 결정된 님을 위한 행진곡에대해 재고를 요청한 것과 관련, "보훈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보훈처 홍보팀장이 님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 말 그대로이고, 애초대통령의 말씀에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호남 민심잡기 경쟁 중인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5ㆍ18 기념식 참석을 위한 광주 총집결을 이틀 앞두고 국가보훈처의 제창 불가 방침이 발표되자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이후 조성된 '협치 무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두 야당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에 공조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들어갔다.
5ㆍ18 기념일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5ㆍ18 기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방식이 유지됐지만, 2009년부터 합창단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원하는 참석자들이 따라부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당시 정부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합창 방식을 도입했으나 5ㆍ18 단체들은 제창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해 갈등이 계속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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