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다음해 배출권 차입한도를 제출 배출권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조기감축실적 신청에 따른 추가할당을 1년 앞당겨 올해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차입한도가 10%일 경우 153개 기업의 부족분이 해소되고 82개 기업에서 110만톤이 모자라지만 이를 20%로 늘리면 213개 기업의 부족분이 해소되고 22개 기업에서 2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이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운영을 담당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담당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을 기획재정부와 산업, 농림, 환경, 국토부 등 4개 관장부처 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배출권 할당계획의 조정·수립, 관장부처 간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과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총괄하게 된다. 4개 관장부처는 소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 배출량 및 외부사업 인증,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정책개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소관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녹색성장위원회가 확정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등 소통노력을 강화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난 1년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용경험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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