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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징계조작 감행한 교사처벌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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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다 돼가도록 검토조차 하지 않아
학부모들 “직권남용 및 무고죄 등 고소”

[아시아경제 문승용] 전남도교육청이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해 징계처분 한 사건과 관련, 징계조작에 가담한 함평골프고등학교 교사들을 이렇다 할 징계처분을 검토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징계조작에 따른 최종결정권자였던 J 전 함평골프고 교장(현 보성여자중학교 교장)과 선도운영위원장이었던 K교감, 사건 조작을 위해 거짓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한 K학생부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온 데다 학교 측도 이 같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J·K양의 학부모는 함평골프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2015구합1458 특별교육이수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박길성)는 지난달 28일 “원고들의 발언이나 행동은 서로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그로 인해 L양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L양을 따돌림 한 사실도 없다”면서 “L양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교사들이 징계를 조작했다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었고 학교 측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도교육청은 여태껏 관련 교사들의 조사착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못내리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학생징계조작과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며 요지부동이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골프계 관계자들과 이 소식을 접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대학동문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소송을 냈던 학부모들은 “두 번 다시 이 같은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관련 교사들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또한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감행한 교사는 ‘무고죄’로 고소해 잘못된 교육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조작한 교사들에 대한 조사착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답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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