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도 부모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문제아들이 즐비하다. 바로 한계기업들이다. 한계기업이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배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쉬운 말로 경영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란 얘기다.
한계기업의 지배구조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높은 비상근감사 비중(51.9%)과 낮은 감사보수(1인 평균 3850만원), 사외이사의 낮은 전문성 및 10년 이상의 과다한 재직년수다.
물론 한계기업의 비상근감사 비중이 높고 감사 보수가 낮은 것은 이자 지급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감사 비용에 대한 부담 측면이 크다. 무보수 비상근감사가 다수 분포돼 있는 한계기업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부실한 감사가 기업 리스크를 확대해 한계기업들의 기사회생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감사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계기업의 내부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업의 상시적인 감사업무가 요구되는 상근감사의 겸임(법무법인, 회계법인) 요건을 강화하는 게 있다.
기업들이 책임 있는 상근감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법규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장기업의 상근감사 설치의무 기준 중 하나인 '자산총액 1000억원'이 좀 더 낮게 제시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렇게 하면 무보수의 감사 선임도 제한할 수 있어 기업 내부 리스크를 통제하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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