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당선 유·무효 사건,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1심 선고
국회의원은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 아닌가. 감히(?) 의원에게 딴죽을 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은 반칙을 부르는 원인이다.
불공정 선거의 일그러진 관행은 개선될까. 21일 전국의 선거전담재판관 54명이 대법원에 모였다. 이들이 열띤 논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강렬했다.
"당선 유·무효 사건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선고하겠다."
불법 선거를 꿈꾸는 정치인에게 법원은 저승사자다. 법원이 철퇴를 내리면 선거결과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물론 과거에는 일단 당선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도 4년 임기를 거의 채울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1심, 항소심, 상고심 등 법적 공방을 거치다 보면 당선무효 확정 판결은 계속 미뤄졌다.
사법부 최종 판단이 늦어지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이 앞섰다. 20대 총선도 여론조작, 흑색선전 등 과열·혼탁 선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선 검찰에 당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칼날을 빼 들었다. 법원도 이에 뒤질세라 '엄중한 양형'을 공언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20대 총선에서 꼼수로 당선되면 사법부의 단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경고다. 그 경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절반의 성공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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