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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 꼼수당선 철퇴…법원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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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당선 유·무효 사건,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1심 선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총선은 전쟁이다. 승리의 단맛을 보고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불법·탈법 행위도 뒤따른다. 당선만 되면 권력을 움켜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 아닌가. 감히(?) 의원에게 딴죽을 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은 반칙을 부르는 원인이다.
원칙을 지킨 후보만 손해를 보고, 반칙하는 후보는 쏠쏠한 반사이익을 얻는다면 왜곡된 선거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정치 혐오주의를 자극한 함량 미달 정치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활개를 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은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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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선거의 일그러진 관행은 개선될까. 21일 전국의 선거전담재판관 54명이 대법원에 모였다. 이들이 열띤 논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강렬했다.

"당선 유·무효 사건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선고하겠다."
현행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범죄에 대해 180일(6개월) 이내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6개월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속한 선거범죄 처리를 공언했다.

불법 선거를 꿈꾸는 정치인에게 법원은 저승사자다. 법원이 철퇴를 내리면 선거결과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물론 과거에는 일단 당선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도 4년 임기를 거의 채울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1심, 항소심, 상고심 등 법적 공방을 거치다 보면 당선무효 확정 판결은 계속 미뤄졌다.

사법부 최종 판단이 늦어지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이 앞섰다. 20대 총선도 여론조작, 흑색선전 등 과열·혼탁 선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선 검찰에 당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칼날을 빼 들었다. 법원도 이에 뒤질세라 '엄중한 양형'을 공언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20대 총선에서 꼼수로 당선되면 사법부의 단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경고다. 그 경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절반의 성공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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