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6∼11월 자사 기술 도용 의혹을 허위 제보해 총 6차례 언론 보도나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시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모 시중은행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차례 모바일 금융보안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제안해 온 P씨가 해당 은행이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자체 개발 서비스를 내놓자 비방극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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