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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채권단,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1000억 이자감면·신규 RG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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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6도크에서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이 건조되는 모습.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6도크에서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이 건조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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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진중공업 채권단이 10일 한진중공업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를 체결했다. 약정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한진중공업에 지난 2월 지원한 1300억원에 이어 추가로 12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또 협약 만료기간인 2018년 12월 말까지 출자 전환을 통해 1000억원대 이자 감면과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1조4000억원의 금융권 채무 중 오는 6월 153억원은 출자전환된다. 1547억원은 2018년 말까지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1%의 액면금리를 지불하다가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3%의 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 사채는 각 채권은행이 채권비율에 따라 인수한다. 나머지 담보채권은 3%의 금리를 적용한다.

2000억원 규모 비협약 채권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 금리 4~6%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수빅 조선소에 대해서는 RG(선수금 환금보증)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기로 했다. RG는 선박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선수금을 선주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선박 수주에 필수적이다. 수빅조선소의 수주잔량은 27척으로, 신규수주로 매년 13억달러(한화 1조5000억원)가 예상된다.

한진중공업은 자율협약 기간 2조원에 달하는 보유 부동산 매각, 현재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사작업을 진행 중인 대륜발전과 별내에너지 등 에너지 발전 계열사 매각 등을 골자로 한 자구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노조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에 한몫했다. 인적 구조조정에 반발했던 이 회사 노조는 회사 존속과 조합원 고용 안정을 위해 자율협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10일 채권단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회사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는 노조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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