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논란’ 업체 대표 자작극 결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명예훼손(형법·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 등 혐의로 보안솔루션 개발업체 B사 대표 P(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6∼11월 자사 기술 도용 의혹을 허위 제보해 총 6차례 언론 보도나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시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모 시중은행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은행과 B사 기술을 대조 분석한 결과 서비스 세부구성 및 편리성, 보안성 효과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다 앞서 제공된 사업제안서에 담긴 내용과도 달라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양사 서비스에 공통으로 쓰인 기술의 경우 업계에 널리 알려졌거나 이미 상용화돼 독창성도 결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수차례 모바일 금융보안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제안해 온 P씨가 해당 은행이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자체 개발 서비스를 내놓자 비방극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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