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한 10만원 내려갈 듯
방통위도 이용자 부담 완화책 검토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사업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함께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안심하고,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시민들에게 해외 데이터로밍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 데이터 로밍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외 데이터 로밍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처럼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동통신 3사는 각국의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 데이터 로밍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로밍은 해외의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보다 최고 200배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이통사들은 또 지난 2011년부터 해외 여행이나 출장중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로밍 정액 요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루 9000원~1만원의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로밍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4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출국자가 2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외 여행자가 많아지면서 데이터 로밍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고령층까지 확대되면서 해외 여행시 데이터 차단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로밍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미래부 및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해외 출국자중 약 70%는 데이터로밍을 차단하거나 로밍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30%중 90% 이상이 데이터 로밍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 해외 데이터 로밍 사용자중 적지 않은 수가 데이터를 차단하거나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에서 '로밍 서비스 바로 알기' 캠페인에 참석한 것도 요금폭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데이터를 차단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애플리케이션(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이메일이 수신되면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 차원에서도 데이터 로밍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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