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건보료가 체납돼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재단이 체납건보료 분납액의 1회분(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6339-6677, 02-1661-9736)를 통해 가능하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국장은 “2000년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범위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이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2014년 기준 의료급여(정부가 건보료 지원) 수급자는 약 2.9%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절대빈곤층(12.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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