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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호 STC라이프 회장 또 재판···회삿돈으로 개인빚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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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57)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 말 개인 사채 빚을 갚으려고 앞서 우회상장에 동원했던 부실 계열사(지분율 100%)에 법인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17억원 상당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 배임)를 받고 있다.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해당 업체는 이미 1년 내 STC라이프에 갚아야 할 돈만 170억원 규모였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세금 등 4억3700여만원을 2010~2015년 STC라이프 및 자신이 지배(지분율 83%)하는 또 다른 업체에 떠넘긴 혐의(업무상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은 STC라이프가 2010~2014년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줄기세포 시술병원을 불법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브로커에게 억대 금품을 쥐어준 결과 이 병원을 다녀간 외국인 환자는 142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세청은 100억원대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내용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31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 누락을 통한 1억3000만원 규모 부가세 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만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과거 다단계 사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분식회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STC라이프는 ‘만능 줄기세포’를 앞세워 세계 10대 기업으로의 성장이 목표라고 표방해왔으나 2011년 주식시장에서 퇴출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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