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좌진 월급을 착복해 처남과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줬다는 보도와 관련해 "2012년 함께 동고동락하며 선거를 치르고 나서 누구는 등록 보좌진이 되고, 누구는 비등록 보좌진이 되어야 했던 상황에서 등록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서 동료 지역보좌진의 급여를 약 6개월 동안만 보조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상대로 "의원실에서 7개월여 근무하고 사실상 해임된 사람이 앙심을 품고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왔고, 낙선한 새누리당 후보가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상황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지만, 향후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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