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리심판원, 세작발언 김경협 3개월 당직자격정지
정청래 최고의원 자격심사는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6일 '세작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경협 의원에 당직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무위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이날 결정사항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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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김 의원은 지역위원장 자격을 3개월 박탈당할 수 있지만, 통상 재심을 신청할 경우 징계가 내려갈 수 있어 재심청구 여부가 있을지 여부 등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정 최고위원도 1년 당직자격정지를 받았지만 재심을 거쳐 징계가 6개월로 줄었다.
정 최고위원의 재심사 등은 당무위의 재심사 요구 취지와 이유 등을 보다 면밀히 살핀 뒤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반영되어 이날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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