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지난달 18일 사료용 현미 25t을 분쇄해야 하지만 가공하지 않고 현미상태 그대로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그러나 장부에는 사료용 현미로 분쇄하여 판매한 것으로 거짓 기록했다.
ㅇ울러 농관원은 사료용 쌀 2t을 가공해 타 단미사료업체에 판매한 B업체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조치했다.
단미사료업체는 사료용 현미를 애완동물사료 등 특수사료, 대용유용 사료, 자돈용 사료 제조용 등으로 분쇄 등 가공해 배합사료업체에 판매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