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규모가 큰 A씨에 대해서 관할 검찰청에 구속수사 건의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작업장을 두고 외국인 인부를 고용해 새벽시간에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재포장하거나 소분 포장 작업을 했다.
이 후 본인이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 판매장으로 옮겨 서울 등 수도권의 마트 등 130여 곳에 판매해 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챙겨왔다.
그러나 근적외분광분석기(NIRS), 전자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행위를 입증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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