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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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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6억8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업체 대표 등 5개 업체 6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위반 규모가 큰 A씨에 대해서 관할 검찰청에 구속수사 건의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 업체들은 마늘 값이 상승하자 국내산과 중국산 깐 마늘의 모양과 형태가 비슷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작업장을 두고 외국인 인부를 고용해 새벽시간에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재포장하거나 소분 포장 작업을 했다.

이 후 본인이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 판매장으로 옮겨 서울 등 수도권의 마트 등 130여 곳에 판매해 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챙겨왔다.
또 A씨는 단속 당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부인하고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최근의 구입·매출 자료만을 보관하고 이전자료는 폐기하는 등 지능적으로 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적외분광분석기(NIRS), 전자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행위를 입증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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