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처럼 이용하는 시민 많아… 비응급 상황시 이송 거절, '나이롱환자' 과태료 200만원 부과
A씨는 "다리가 저리다"며 본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무작정 떼를 썼다. 그는 지난 1년간 이런 식으로 40차례 넘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
인천의 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비응급 환자가 많다"면서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유 차량이 없어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유선상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무조건 현장으로 나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비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구급·이송을 거절할 수 있게 했다.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거리 이송을 자제하고 원칙적으로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또 구급차 이용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등 허위신고로 판단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응급 환자와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의 지난해 구급활동은 14만476건, 구조활동은 2만970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1%, 0.8% 늘었다. 이는 인천의 인구 증가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강화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급환자 유형은 질병(40.5%), 추락·낙상(7.5%), 교통사고(6.8%)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 이송환자 수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28.8%로 가장 많았다.
119구조대는 산악·수난 사고출동이 502건으로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해 '등산목 안전지킴이'와 '시민수상구조대'의 예방·홍보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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