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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남대생 커플, 원치 않던 아기 출산하자 살해하고 하천에 버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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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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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여고생과 대학생 커플이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에 내다버린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용신 판사는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A(19)양에 대해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하고, A양에 의해 숨진 아기를 하천에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B(2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양은 여고생이던 지난해 12월14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의 입과 코를 막고 고무줄로 아기의 목을 감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생 B씨는 같은날 A양이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투에 넣어 집으로 찾아오자 인근 하천으로 가 아기 시신을 태우려다 실패하고 그대로 하천 물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과 B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가족들에게 혼이 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커플은 낙태 수술도 생각했지만 비용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 출산 상황을 맞게 됐고 A양은 출산 직후 아기가 울자 가족들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양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하지만 영아의 생명을 침해하고 그 수법 또한 잔인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영아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그 생사가 친모의 양육의사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A양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B씨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영아의 사체를 유기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잔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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