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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대 마지막도 신경전…세월호특검법·신해철법·이희호법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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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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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56개 안건을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이하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을 두고 회의 시작 전부터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접수한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한 안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전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 법안을 명백하게 여러차례 특검 요청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나중에 여야 간사가 합의되면 추가하더라도 일단 이 안건을 뺀 채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은 "상정 예정 법안이지 상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쟁점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 법안의 상정 여부는 추후에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는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그동안 네차례나 협의해온 것과는 틀리게 법사위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버텼다.

이날 국민의당 간사인 임내현 의원도 "이 법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부결하는 것은 법률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법안은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지만 절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도 이날 법사위에 상정 되었으나 통과가 보류되었다. 이 법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 등)의 동의와 관계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의대생들이 사고가 없는 분야로 쏠리다보니 전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료를 받는 길이 점점 막힌다"며 "조정을 강제해 버리면 조정 만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강제 조정 대상이 사망과 중증상해로 돼 있는데 모호한 중증상해의 경우는 빠져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의원들의 대다수 분들이 통과를 원한다면 사망의 경우에만 강제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중증상해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만 자동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 했다.

1시간이 넘는 논쟁 끝에 이 법안도 다음에 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명 '이희호법'으로 불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법 개정안'도 상정됐으나 김진태 의원이 특정인을 위한 법이라고 반대하고 나서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남은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한번 더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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