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6일에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다음달 6일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에는 1일 보육료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휴일 보육료는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7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4000원이다.
긴급 보육은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에도 실시됐다. 당시 67.2%의 어린이집에서 긴급 보육을 실시했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인류 멸종까지 가능…'블랙박스'에 가려진 AI 위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