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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파생상품·부동산 우발채무 집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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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사익 편취행위도 적극대응 방침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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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부동산관련 우발채무 등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선다.

28일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중점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올해 중점검사사항은 내부통제시스템, 복합금융상품, 고객자산운용, 잠재리스크, 불법행위 등 5가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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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비롯해 SPC 등 구조화금융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ELS 등 업무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 ▲ELS 헤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여부 ▲ELS 가격 결정 주요변수 변경절차의 적정성 ▲SPC 업무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 ▲SPC 기초자산 사후관리, 자금 집행·수단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여부 ▲익스포져 관리, 투자의사결정기준 등 구조화금융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지난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규모는 101조원으로 2014년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고, 증권사가 주관사로 구조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한 SPC의 기초자산 규모는 지난해 10월 기준 93조5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가 헤지 과정에서 시장의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손실 발생위험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기초자산의 급락으로 인해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금리 기조 등을 배경으로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구조화증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증권회사간 영업경쟁이 심화되면서 구조화금융 SPC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소홀 우려가 있고 외부충격 발생 시 SPC 기초자산 가격하락과 유동성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우발채무를 포함해 단일 자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펀드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채무보증규모는 2013년 3월말 11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채무보증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증권) ▲채무보증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적립의 적정성(증권) ▲채무보증 관련 한도설정?쏠림방지 등 리스크관리실태(증권) ▲부동산?특별자산 투자 관련 전문인력 확보, 사업성 심사 및 리스크관리 등의 적정성(자산운용) ▲자산평가, 거래상대방 선정 등 자산 취득·매각과정의 적정성(자산운용) ▲사업진척도 관리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실태(자산운용) 등이다.

민병현 부원장보는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유동성 부족과 유동화증권 등 담보자산 가치 하락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자산운용사의 부동산과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사업진행 차질 또는 부실운용 시 대규모 손실발생으로 투자자 피해는 물론 회사 재무건전성에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도모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증권사 직원이 기관투자자에게 블록딜을 중개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잘못된 영업관행으로 고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직무정보 등을 이용한 이익 편취 여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여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를 위한 블록딜 여부 ▲채권?CP 등 거래를 통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행위 등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고령투자자 보호체계도 집중 점검한다.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감사와 준법감시조직의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이 미비해 형식적 내부통에게 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고령자투자자 보호체계 역시 이행수준이 미흡해 충분한 투자자보호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민 부원장보는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각 주제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전사적 내부통제 시스템 실질적 작동 여부,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의 적성성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신설 자산운용사 급증에 따른 펀드난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인한 금융권역간 투자일임 경쟁이 심화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설 자산운용사의 인력?조직구성, 업무분장, 리스크관리 및 내부감사 등의 적정성 ▲일임계약 관련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준수, 불건전행위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수익률 조정, 몰아주기, 사전배분절차 위반 행위 등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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