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공사실적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등급별 입찰제한과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된 업체의 경우에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는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업체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업체는 총 20%가 차감된다.
또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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