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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社 LNG탱크 공사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35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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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13개 국내 건설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 과징금 3500억원가량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5에서 2012년 사이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3516억원(10개사)을 부과했다"며 "또 13개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됐고 대우건설(692억700만원), 현대건설(619억9700만원)도 600억원 이상을 추징당했다. 대림산업(368억2000만원), 지에스건설(324억9600만원), 포스코건설(225억5700만원), 한양(212억8300만원), 두산중공업(177억500만원), 에스케이건설(110억6100만원), 한화건설(53억2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참여한 입찰 12건의 총 계약금액은 3조2269억원에 달했다.

13개 건설사들은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합의했다.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제재 이후 향후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선 경쟁 원리가 작동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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