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5에서 2012년 사이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3516억원(10개사)을 부과했다"며 "또 13개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개 건설사들은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합의했다.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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