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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분납고시 제정안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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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분납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의 행정 예고와 20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분납고시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납기 연장·분납 사유 가운데 '과징금 일시 납부 때문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과징금의 납기 연장·분납 신청 당시 직전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바뀐 시행령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을 3번째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과징금 분납고시는 이를 명시한 것이다.

고시에서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에게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납하게 하는 경우 '납기 연장 혹은 분납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했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과징금 분납고시 제정안 마련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의의 과징금 납기 연장과 분납 허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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