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의 행정 예고와 20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분납고시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바뀐 시행령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을 3번째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과징금 분납고시는 이를 명시한 것이다.
고시에서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에게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납하게 하는 경우 '납기 연장 혹은 분납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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