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가 과거 한센병 환자 격리 법정을 운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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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는 1948년부터 1972년까지 한센병 환자가 결부된 재판 중 95건을 격리된 요양소 등의 '특별법정'에서 진행한 것 관련, "특별법정 절차를 정한 재판소법을 위반했다"며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환자의 인권과 존엄에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25일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최고재판소가 대국민 사죄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다만 최고재판소는 한센병 환자 특별법정 운영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의 최고재판소 내부 검토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며 피해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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