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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업무 맡으려면 변호사도 ‘별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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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등록만으로 관련 자격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형태와 달리 앞으로는 일정한 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만 자격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면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시안은 올해 7월 28일자로 시행을 앞둔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마련된 후속조치로 특허청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달 초 개정시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시안은 앞서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물론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는 맥락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모든 예비 변리사는 개정시안이 확정·시행되는 시점부터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자연수’ 등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무수습은 신규 변리사로서 관련 업무를 처음 수행할 때 직무상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단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유사한 교육을 이미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 관련 실무수습 과정 중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병행·도입할 예정이다.

일례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의 경우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 실무경험이 전무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간의 현장연수를 받도록 하되 기업에서 10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개정시안은 논의의 시발점 성격으로 향후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사안”이라며 “단 특허청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변리사에 대한 출원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재권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는 것도 주요 목표로 삼겠다”며 “수습과정을 의무화 하고 수습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경우 변리업무수행과 수임능력에 확연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무수습 과정을 구성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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