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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 허위신고! 또 다른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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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 경사 "

나주시 금천면에 사는 M씨(남, 53세)는 술에 취한 날이면 어김없이 “폭행을 당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한다.
동료와 함께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술에 취한 M씨는 자신한테 술을 팔지 않는다면서 시비가 발생했다거나 자신의 집에 귀가하려는데 차비가 없어서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결론지어진다.

최근 강력사건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수시로 경찰의 출동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정작 경찰의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국민들이 제2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 들어 나주관내 전체 112신고 접수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1월 1,359건, 2월 1,611건, 3월 1,660건, 4월은 25일 현재 1,559건 등 총 6,189건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문화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 경찰은 112허위신고를 또 다른 범죄로 규정하고 즉각 처벌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마련된 시점에서 더 이상 이러한 허위신고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해 나가야 할 화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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