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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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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육아휴직 0~2세 자녀 맞춤반(9시~15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7월부터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깐깐해진다. 맞벌이 가정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인 어린이집 종일반에 자녀를 보낼수 있지만,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는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만 이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3~5세 누리과정은 종전대로 보육료가 똑같이 지원된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21분에 불과했다. 특히 워킹맘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15분인 반면, 전업주부 자녀는 6시간42분에 그쳤다.

어린이집에선 이용시간이 적은 전업주부의 자녀를 선호하고,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워킹맘 자녀들은 차별을 받는 구조 탓이다.

이에 정부는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 지원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누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에만 종일반을 이용하도록 하고, 근로나 구직, 장애 등 합산해 어린이집 입소여부와 입소가능 시간이 결정된다. 호주
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가계소득, 자녀수 등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지급된다.

◆맞벌이 가정만 종일반 허용 = 복지부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0~2세 영유아를 맞벌이 가정만 허용키로 했다. 종일반은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로, 올해 0세 기준 보육료는 월 82만5000원이다.

다만 구직이나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질병·장애, 저소득층 등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임금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정보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등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인은 농(어)업인확인서나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가 필요하며, 농·어업은 생산활동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부모 중 한명만 증명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중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학부모는 자신이 직접 근로형태, 고용기간 및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작성하고(자기기술서), 지자체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현재 취업자는 아니지만, 구직활동 중인 학부모들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이들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정부지원 직업훈련시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어야 한다. 지자체장이나 고용센터장 명의로 발급하는 구직등록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신부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뒀다면 종일반을 이용할수 있다. 또 아동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장기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아울러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나 학부모가 재학 중인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육아휴직 자녀는 맞춤반 = 다만 육아휴직자는 어린이집을 하루 6시간만 이용할수 있는 맞춤반만 보낼수 있다.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0세 기준 월66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전업주부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맞춤반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매월 15시간을 어린이집에 맡길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키로 했다. 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이월된다.

복지부는 현재 어린이집 0~2세반(2013년1월1일 이후 출생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가운데 종일반 대상자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으로 선정해 통보키로 했다.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가구나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등은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송부돼 별도로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다음달 20일부터 6월24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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