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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주택연금]"빚으로 산 집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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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출시 '내집연금 3종세트'…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1억끼고 3억 집 가진 사례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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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가상의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의 입장에서 구성한 것입니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빚 껴서 장만한 집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몽땅 다 갚고 나서 가입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1년 전 은퇴한 조익로(60세·가명)씨는 집 앞 은행에 들러 대뜸 이렇게 물어봤다. 조씨는 1억원의 빚을 끼고 3억대 아파트를 샀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라 매달 이자로 29만원만 내면됐지만 빚이 껴 있는 집이라 주택연금 가입은 꿈도 안꿨다. 대한민국에 빚 안끼고 집 사는 사람이 없지만 집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는 게 주택연금이라고 들은 조씨. 대출이 잔뜩 있는 '하우스푸어'면 당연히 가입이 안될 것 같았다.

은행원은 조씨에게 "당연히 고객님도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주 월요일(25일)부터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는 조씨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을 내놨다고 한다. 대출을 해 산 집이라도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상품으로 구성한 것이란다. 이 상품의 취지도 무거운 주택담보대출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란 게 은행원의 설명이다.

기존 주택연금은 가입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미리 갚아야 했다. 하지만 25일 제도가 바뀌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일부를 미리 뽑아 대출금을 갚고 대출 이자 부담을 없앤 뒤, 남은 금액은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했다.
이 때문에 다 갚지 못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가입 시 한번에 뺄 수 있는 한도가 연금지급한도의 70%까지 높아졌다. (종전엔 50% 였다) 70%의 인출한도를 전액 빼도 주담대출을 전부 갚기 어려운 경우도 배려했다. 이런 가입자는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대출상품인 '내집연금연계신용대출'을 받아 빚을 갚으면 된다.

대신 가입 조건은 있다. 종신 정액형 상품만 선택이 가능하다.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기준 9억원 이하 한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여야 한다. 9억 초과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비거주 주택 한 곳을 팔아야 한다. 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연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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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주택 조건은 갖췄다. 그런데도 조 씨는 떨떠름하다. 주택연금에 덜컥 들었다가 와이프와 갑자기 한날한시에 비명횡사하면 어쩌나. 집값에 훨씬 못미치는 연금을 탔는데 주택소유권이 날아가버리니 하늘나라에서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접어도 된다. 조 씨가 다 받지 못한 연금지급총액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속이 된다. 부부가 백년해로해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연금지급총액을 받았다해도 곤란할 건 없다. 국가가 그 돈을 조씨에게 뱉어내라고 하진 않는다.

"이거면 자식한테 손 안벌리고 내 집도 지키면서 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조씨. 이 상품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다. 내일 모레 은행에 가면 된다. 25일 오전 9시부터 22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12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전국 어느 지점에나 방문하면 상담과 가입을 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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