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양근서(더불어민주당ㆍ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조례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군사시설에 포함됐거나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양 의원은 "하천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하천사업에 착수하기 전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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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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