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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의 핵심은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세제혜택·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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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원샷법 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배화주 부대표가 20일 원샷법 설명회에서 법인 원샷법 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원샷법 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배화주 부대표가 20일 원샷법 설명회에서 법인 원샷법 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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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재편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이 원샷법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절차간소화,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이다.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및 사업 재편 계획 실시지침, 절차상의 편의 등이 조속히 마련된다면, 기업이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 자원을 소모하는 것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0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열린 '원샷법' 설명회에서 정성근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원샷법의 핵심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과잉공급 해소를 꾀하는 것으로 사업재편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은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삼일회계법인이 개최한 제1회 원샷법 설명회에는 그룹 계열사 및 중견기업 100여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샷법의 이해와 대응방안, 사례를 통한 원샷법 활용 방안 모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및 효과 분석을 주제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기업,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혁신을 계획하는 기업,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들의 참가로 원샷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일회계법인 재무자문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이종철 대표는 “설명회 자리를 가득 채운 참석자들을 보니 원샷법에 의한 사업 재편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수년 전 시행돼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보다 더 나은 우리 나라의 원샷법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일본이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유사하다. 우리 정부는 산업별 경쟁력을 점검하고,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오는 8월 13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집단 일부는 계열사 중 특정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더라도 여론이나 해당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고용문제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에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샷법은 이처럼 적시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면서 건전한 다른 회사에까지 경영 악화가 전이되는 현상을 막고 필요한 기업의 사업 재편을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자원을 재활용할 여지가 있는 사업분야를 새로운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원샷법 지원센터는 그 동안 축적한 M&A관련 업무 경험을 토대로, 원샷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의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달성 가능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을 예측, 현실성 있는 사업재편계획을 지원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배화주 부대표가 원샷법 지원센터 총괄 센터장을 맡고 있다. 8월 이후 시행되는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에 대한 자문은 승인신청 이전의 분석자문, 신청 및 승인을 위한 대관업무, 승인 이후 사업재편계획이행 및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 진행되며 단계별로 밀접한 1대1 자문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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