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열린 '원샷법' 설명회에서 정성근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원샷법의 핵심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과잉공급 해소를 꾀하는 것으로 사업재편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은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삼일회계법인이 개최한 제1회 원샷법 설명회에는 그룹 계열사 및 중견기업 100여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샷법의 이해와 대응방안, 사례를 통한 원샷법 활용 방안 모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및 효과 분석을 주제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 재무자문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이종철 대표는 “설명회 자리를 가득 채운 참석자들을 보니 원샷법에 의한 사업 재편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수년 전 시행돼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보다 더 나은 우리 나라의 원샷법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일본이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유사하다. 우리 정부는 산업별 경쟁력을 점검하고,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오는 8월 13일 시행에 들어간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자원을 재활용할 여지가 있는 사업분야를 새로운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원샷법 지원센터는 그 동안 축적한 M&A관련 업무 경험을 토대로, 원샷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의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달성 가능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을 예측, 현실성 있는 사업재편계획을 지원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배화주 부대표가 원샷법 지원센터 총괄 센터장을 맡고 있다. 8월 이후 시행되는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에 대한 자문은 승인신청 이전의 분석자문, 신청 및 승인을 위한 대관업무, 승인 이후 사업재편계획이행 및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 진행되며 단계별로 밀접한 1대1 자문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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