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법무부·국방부·행자부와 합동으로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보관하고 있는 무기류로 구체적으로는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및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또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 기간을 경과한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그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원하면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잔느 “앞으로도 불법무기 유통 근절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는 6월부터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무기 소지자를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불법무기 근절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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