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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문 재판중 또 표절논문 발표한 ‘간 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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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순천경찰, 순천대 A교수 사기혐의 불구속 입건…총6건 표절
표절 논문으로 입건돼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표절논문을 발표해 연구활동비를 챙긴 간 큰 대학교수가 입건됐다.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타인의 논문에서 인용 또는 재인용 표시 등을 고의로 누락해 독창성 있는 논문처럼 발표한 뒤, 연구 활동비 명목으로 21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순천대학교 A교수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교수는 같은 기간 동안 총 6건의 논문을 표절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의 논문 표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A교수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16편의 논문을 표절해 발표하고, 10편의 작품 또한 창작성이 없는 동일 작품을 변형 발표해 연구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25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논문 표절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 부교수로 승진 직전에 발표된 일부 논문이 표절로 확인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재차 표절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A교수의 논문 표절에 대해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타 논문을 너무 많이 인용하거나, 그 틀을 가져와 독창성이 없는 논문들은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으나 위 논문에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었으며, 표절에 해당되고, 재인용 누락 부분에 있어서도 2차 문헌에서 인용했지만 1차 문헌을 출처로 표시한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은 교수들의 논문 발표에 대한 검증시스템 제도개선이나 논문 표절로 판정됐을 경우 처벌이 강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한편, 순천대학교 측에 타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도 자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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