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자동차 보험료가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난폭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물게 하는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할증률 개선안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보험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되는데 기존에 보험회사는 사고당사자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을 시켜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는 동일한 보험료 할증 구조는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와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유인도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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