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특허청장이 만나 양국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동규 특허청장(앞줄 왼쪽 두 번째)과 쩐 비엣 타잉(Tran Viet Thanh) 베트남 특허청장(앞줄 왼쪽 첫 번째)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특허청 제공

AD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