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할 이 설명회는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서류 절차와 등록신청 과정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또는 소멸)된 사항을 수요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설명회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등록과(042-481-52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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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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