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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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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거녀 엽기 살해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뇌 영상 촬영 재판 활용, 법조계 관심 모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범인인 박춘풍(56·중국 국적)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26일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 A씨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살해했으며, 시체를 토막내 자신의 화장실에 쌓아두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 시체를 수원의 한 자재 야적장 간이 화장실, 팔달산 등산로 인근, 수원천변 인근 등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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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의 사체를 여러 부분으로 절단하고 살점들을 베어낸 것으로서 매우 잔인하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생활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계획적 살인범행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조차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박씨는 사이코패스 진단을 위한 뇌 영상 촬영을 받기도 했다. 뇌 영상 촬영을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박씨 사건이 처음이다. 검찰은 뇌 영상 촬영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개인의 행동 상관관계라든가 특정한 뇌 부위 활성화와 특정한 행동과의 연관성에 관련 학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박씨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로도 진단되지 않았다.

다만 박씨는 법률상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정신상태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박씨의 행동이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사체손괴 범행은 더할 나위 없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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