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교 여제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했던 40대 교사가 과거에도 여학생이나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A중학교 교사인 이모(41)씨는 지난해 9월 B양(14) 등 여중생 2명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고, B양 등은 이 교사의 요구에 못 이겨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7장의 사진을 SNS를 통해 보내줬다.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이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사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씨의 부적절한 처신은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 여제자와 학부모 등과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법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이씨는 우발적인 범행인 만큼 선처를 호소했으나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제자들이나 학생 어머니 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이번 범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중학교 관계자는 "이 교사를 10년 전 채용할 당시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었다"며 "교단에 선 이후 이번 말고 다른 부적절한 사건이 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지난 2월 초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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