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6억600만원으로 집계된다. 시는 체납액을 근거로 대상자에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압류와 단수조치, 관허사업 및 영업허가 등 부문에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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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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