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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 거야, 모른 체 한거야’, 충남·세종 ‘제 식구 감싸기’ 행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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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묵인한 지자체가 감사에 적발됐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2013년 3월~2015년 6월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등으로부터 총 43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69조1항)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조1항)은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반면 도는 2013년 대전지검으로부터 도 소속 공무원 A씨의 ‘기소유예(비위 행위에 따른) 처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훈계 처분하는 등 43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 결과 A씨는 현재 징계시효가 완성,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됐고 이밖에 퇴직자(2명), 전출자(4명) 등에게도 도가 나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별개로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과정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아 ‘주의’를 받은 지자체도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4년 1월 구 안전행정부로부터 세종시 소속 공무원 B씨가 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해 2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위에 제출할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B씨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함으로써 인사위가 징계부가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덕분에 B씨는 지방공무원법(69조2의 1항)과 세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관계법이 공금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점을 감안할 때 B씨는 최소 617만원에서 최대 92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대상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세종시장에게 요청(주의 조치)한 상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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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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