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에 별도의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은 없으며, 군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결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전화(061-360-8263) 및 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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