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7일 유명 등산복업체 M사 박모 전 상무(50)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지난 5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마찬가지 혐의로 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돈단체 전 사무국장 고모(57)씨는 하루 늦게 출석을 요청해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전속 사진사로 일한 박모(52)씨, 지난해 모 카드사 간부로 합류한 홍보업계 종사자 이모(46)씨 등도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있다.
검찰은 KT&G 전·현직 경영진과 협력업체들 사이의 검은돈을 쫓다가 광고업계 유착 정황을 포착했다. 전임 민영진 사장(58)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1억79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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