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남성 살해' 여성, 참여재판서 징역 10년형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5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월15일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중년 남성 B(43)씨가 "만나달라"며 수개월동안 스토킹하자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의자에 묶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재판 쟁점은 A씨와 A씨 변호인이 유죄를 깨끗이 인정한 만큼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었다. 다만 왜 이런 범행을 하게 됐는지 살펴 어느 정도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이었다.
형법상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인하게 숨지게 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시민배심원들은 징역 12~16년 사이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택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A씨가 범행당시 약물 부작용으로 투약량의 절반 정도만 복용을 하면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온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숨진 B씨는 우연히 알게된 A씨를 짝사랑하며 여러달 동안 전화, 문자 등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남성은 하루에도 여러차례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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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전화를 걸어 온 B씨에게 A씨는 "줄로 손을 묶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뒤 빨랫줄로 양손을 묶은 채 집안에 들어온 B씨의 가슴, 발목을 식탁의자에 다시 묶었다. 이어 눈과 입을 막은 뒤 흉기로 B씨를 여러차례 찔렀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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